정통부, 5개 도청소재지 TV방송국 디지털방송 허가

KBS 등 지역민방 제출 34개 방송국..내년 시·군도 허가
  • 등록 2003-06-26 오전 9:38:27

    수정 2003-06-26 오전 9:38:27

[edaily 박호식기자] 2001년 10월 수도권에서 개시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내년에는 도청소재지 방송권역에 까지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소재의 KBS1·2, EBS, MBC 및 지역민방에서 제출한 34개 방송국의 디지털 방송허가 신청에 대해 희망 채널, 송신출력, 송신안테나의 구성 등을 심사해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도청소재지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방송 조기전환계획"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본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도청 소재지까지 디지털 방송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는 전국 인구 대비 80%의 시청자가 대화면의 고화질과 CD수준급 입체음향의 디지털 HD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방송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디지털방송 선진국가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올 하반기에 시·군 소재 방송사의 디지털TV방송국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상반기에 허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돼 목표로 한 2005년 말까지의 지상파 디지털TV방송망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디지털 방송은 가상 채널 기능이 있어 시청자는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채널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즉 KBS1 디지털방송은 채널9, KBS2는 채널7, EBS는 채널10, MBC는 채널11, 지역민방은 채널6의 가상 채널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시청할 수 있어 아날로그TV 방송에서 각 지역에 따라 방송사의 채널번호가 달라 채널을 선국 할 때 불편했던 점을 없앨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방송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500억원을 확보하여 디지털 방송설비 구축 지원비용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HD방송시간 확대와 양질의 HD컨텐츠 제작·보급을 위해 100억원을 기금에서 출연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방송사가 디지털방송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장비 도입시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관세감면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가 3년의 일몰제로 올해 말이면 종료하게 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 전환하는 도청소재 및 시·군소재 방송사의 투자비 절감 지원차원에서 2006년말까지 관세감면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보급된 140만대의 디지털TV는 올해 하반기부터 6대 광역시에서도 본 방송 개시가 되어 판매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도청소재지 방송사의 디지털TV방송국 허가로 인해, 내년에는 도청소재지 권역에서도 디지털TV 판매가 촉진되어 수상기 가격의 대폭 인하와 함께 본격적인 대중 보급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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