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판교보다 낫다고?`..바로 `전매`가 되니까

10월 2066가구 분양, 내년 11월 이후 전매 가능
34평형 456가구 등 중대형 물량 대거 쏟아져
  • 등록 2006-08-30 오전 9:48:21

    수정 2006-08-30 오전 9:48:2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선보인다. 105만평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30일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2066가구를 오는 10월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은평 뉴타운 내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SH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데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중소형은 입주 후 5년, 중대형은 10년 동안 되팔지 못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은평뉴타운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신도시 못지않게 계획적으로 개발된다는 점, 일반 분양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도심 내 신도시로 친환경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특히 판교에 비해 분양가나 전매 금지 기간 등에서 은평뉴타운이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음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판교 2차분 당첨자 발표(10월 12일) 이후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지구의 나머지 공구와 3지구 물량은 내년 하반기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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