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아파트는 작년 후분양제 폐지로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인 데다 입주도 빠르고 나중에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액,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의 경우 60%가 감면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건축 아파트는 총 32개 단지 2만4988가구로 이 가운데 400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정부의 임대주택의무제 폐지로 조합의 선택에 따라 임대주택분이 일부 분양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감안하면 4000~4500가구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스타트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재건축한 경기도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이 끊는다. 이 아파트는 오는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뒤 다음달 6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손동 라이프·상아·한신·효성빌라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79~144㎡형 696가구 중 15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000210)과 코오롱건설(003070)이 재건축한 인천 신현주공 재건축 단지는 공포일 이후 바뀐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성 재검토후 일반분양 전환 여부 및 분양시기를 확정하기로 최근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총 3331가구 규모로 현재는 임대분 365가구, 일반분양분 1116가구로 계획되어 있다.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GS건설(006360)이 의왕 내손동 포일 주공 등을 재건축한 2540가구 규모의 `포일 자이`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반분양분은 76가구 뿐이지만 법 개정 후 임대주택분 244가구 중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바꾼 뒤 분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이파크`(총 1142가구)도 255가구의 임대주택분의 일반분양 전환 여부를 확정해 6월께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지별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전환 여부는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와 맞물려 계획용적률과 법정용적률 차의 30~50%(지자체별 차등 적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 지자체나 주공 등에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해는 규정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늘리기 위해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려면 분양시기가 늦어져 그 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모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업성 재검토 결과와 분양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상반기 중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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