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오프라인은 18일부터(종합)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중 하나 선택
신용카드는 11일 온라인부터·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3개월 내 신청안하면 기부로 간주…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부담금 차이 지역별로 지원금 다를 듯…마스크 5부제 방식 검토
  • 등록 2020-04-30 오전 10:14:22

    수정 2020-04-30 오전 10:14: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온라인 신청은 이틀 후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받는 방식은 내달 18일부터 신청이다.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내달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만일 내달 11일 신청했다면 이틀 후인 13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날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날짜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이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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