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제도-정통부

  • 등록 2000-12-26 오전 11:50:48

    수정 2000-12-26 오전 11:50:48

내년부터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발신번호 표시제 및 디지털 방송등이 시행된다. 26일 정통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정책 및 새로 시행되는 제도등을 요약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7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 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 =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이버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 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 디지털TV 방송 개시 =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미니FM" 방송 실시 = 10월부터 경기장·관광지·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 라디오로 생생하게 듣을 수 있는 "소출력 FM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FM 안내방송이 실시되면 기존 FM라디오로 각종 시설·행사 안내 정보는 물론 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을 제공하게 돼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개시 = 3월부터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한글도메인 등록업무를 주관하며 도메인 표기방식은 국제 표준방식에 따라 "http://www.정보통신부.정부.kr", "홍길동@정보통신부.정부.kr" 방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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