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상품 첫 판매

  • 등록 2001-07-30 오전 11:36:32

    수정 2001-07-30 오전 11:36:32

[edaily]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했으나,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보장 범위를 일반 주거용 주택에서 도·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신청된후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대상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상가)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 7000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000만원, 일반시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개인이 연 1%이고, 법인은 0.7%이다. 오피스텔, 업무용 사무실, 공장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건물 추정시가의 50%를 넘을 경우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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