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없어도 신혼부부용 주택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횟수 절반으로 줄여
  • 등록 2008-12-30 오전 11:00:00

    수정 2008-12-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85㎡이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청약 예·부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또 이전하는 연구·교육기관 및 기업체 직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공주시 일대) 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해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총 공급량의 10% 내에서만 공급토록 해 주민 반발 등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시키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를 마련해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내 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알박기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 모집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선됐다. 현재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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