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종합)

  • 등록 2000-06-15 오후 2:04:43

    수정 2000-06-15 오후 2:04:43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장요건에 구애없이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상장요건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이 올해안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금융전업가에게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되,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지주회사 소유를 금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요강`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법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주회사가 즉시 상장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과 같은 4%의 지분소유 한도를 적용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에 따라 단계별로 승인을 받으면 제한없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분리 후 금융전업가로 인정된 경우라도 계열분리후 5년간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인수를 못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지분 인수 이후에도 5년동안은 기존 소속 계열집단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주회사와 자회사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상당수 자회사들은 주식분산 등 상장요건을 상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일정요건을 갖춘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전업가 자격을 인정, 은행지주회사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분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 동일인의 펀드출자 한도는 5% 이내로 제한하되, 펀드총액의 30% 범위 안에서 30대 그룹 계열사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자회사이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을 거느리는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인정, 금융지주회사 아래에서 별도의 금융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와 카드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들은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도 타은행들과 동일지주회사 아래 통합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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