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행정기관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기관간 비공식 섭외·접대, 내부직원 격려등에 업무추진비 못써
공무여행 항공마일리지, 공적용도로만 사용제한
  • 등록 2006-01-26 오후 12:00:02

    수정 2006-01-26 오후 12:00: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쓸 때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clean card)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 기관간 비공식 섭외나 접대,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도 개인용도로 쓸 수 없게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집행지침은 올해 예산에 각 기관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모든 행정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2004년 정통부 산하기관에 처음으로 도입된 클린카드는 BC, LG, KB, 삼성, 외환카드사 등에 신청해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거절 메시지가 출력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획처는 또 기관간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이들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집행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처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억제하도록 했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예산을 아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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