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관간 비공식 섭외나 접대,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도 개인용도로 쓸 수 없게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집행지침은 올해 예산에 각 기관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정통부 산하기관에 처음으로 도입된 클린카드는 BC, LG, KB, 삼성, 외환카드사 등에 신청해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거절 메시지가 출력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획처는 또 기관간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이들 지출은 월정직책급을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처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억제하도록 했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예산을 아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