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사건 재발막자"…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 등록 2018-01-28 오후 12:50:53

    수정 2018-01-28 오후 12:50:5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천과 밀양 화재 등으로 건축물 재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포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가 없는데다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뤄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축물 관리법은 준공 이후 모든 건축물이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수시점검은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정밀점검은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게 된다.

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한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된다.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는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초대형 건물은 운영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가하는 건축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리비 등이 공개되는 한편 관리비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돼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관리협의체의 구성이나 의결사항, 관련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물도 관리체계에 편입된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100㎡ 미만의 건축물은 지자체가 점검 및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건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복합점포 등은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하거나 관리비 비리 등도 발생한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물 철거 시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담는다. 철거공사 시 사전 허가제가 도입되고,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단,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거나 2층 이하 소규모(500㎡ 이하) 건축물은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에도 감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벌였으며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건축물 관리법을 입법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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