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으로 국민세금 오락가락

아파트관리비, 담배값, 부동산세 혼선 우려
연내 일몰조항연장 법안도 통과 주목
  • 등록 2005-12-20 오전 10:30:15

    수정 2005-12-20 오전 10:30:1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국민세금과 관련한 법률안 개정작업이 겉돌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면제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한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간에 연장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로 했으나, 재경부가 완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오르는데, 35평 기준으로 인상금액은 평균 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막판 타결로 연장안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들간에 견해차가 심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99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한시면제혜택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 요구로 시한이 계속 연장돼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를 영구면제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조치 역시 올해말 종료에서 2008년까지 3년 연장키로 조세소위에서 합의는 됐다. 그러나 국회공전에 따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50%(320원)를 지방교육세로 부가하는 제도 역시 올해말 종료예정인데, 정부는 2010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만약 지난해처럼 12월31일 무더기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공식공포되는데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틈새기간`동안 출고되는 담배에는 지방교육세를 매길 수 없다.

담배값이 연초 일시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주 초에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내 개정법률안을 공포, 담배값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기를 어길때 가산금률을 5%에서 3%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납기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률이 현행대로 5%가 적용된다.

또 연말에 통과된다해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는 1월4~5일쯤까지는 5%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키로 한 것 역시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내년 취등록세 인하를 바라보고 부동산 거래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달말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내년초에 등록세를 내려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세는 잔금납입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만 납부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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