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