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위반 적발 중징계 방침

이미 주의 받고도 재차 위반 사례 `문책` 검토
고소득 자영업자 엔화대출 불법사용 추가 확인
  • 등록 2006-03-28 오전 9:31:39

    수정 2006-03-28 오전 9:31:39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실태를 재점검 한 결과, LTV(담보인정비율) 위반 재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또 시중은행들에서도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기업 사장들이 시설자금 용도로 엔화대출 등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사레도 추가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지난 2월 금융기관들에 대한 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이미 이전에 주의를 받았던 사안들이 재차 적발된 사례들도 있어 이들의 경우에는 `문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LTV 한도준수 ▲차주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실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대출시 총 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 등 주택담보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2순위 담보대출을 통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이번 실태점검에서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기업 사장들이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개인병원 의사 등이 기업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엔화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으로 쓴 사례를 적발, 조사를 확대했었다.(관련 기사 2006.02.06 10:40 개인사업자, 엔화대출 받아 불법 부동산매입)

한편 금감원은 내달 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번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각 기관별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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