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59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골자다. 이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과세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성향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