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생상품거래세법, 5월 본회의 반드시 처리해야”

  • 등록 2012-05-01 오후 4:39:26

    수정 2012-05-01 오후 4:39:2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파생상품거래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59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골자다. 이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 일부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과세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로 시작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해 201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성향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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