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때 '최대 수혜'는?

  • 등록 2014-07-17 오전 9:03:47

    수정 2014-07-17 오전 9:36:1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16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함께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과열기에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 LTV·DTI는 이번에 완화하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LTV·DTI 완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그동안 투기 우려 등으로 LTV와 DTI 모두 50%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각각 70%와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은 매수 문의가 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에서는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8~9월부터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DTI를 완화하면 소득이 다소 작은 사람도 돈을 더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8∼9월에 시작되는 가을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형 아파트는 LTV나 DTI 한도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고가 주택은 이 비율에 걸려 대출이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LTV가 종전 50%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출비율은 대부분 집값의 30∼40%에 그쳐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TI 역시 인천·경기는 그 비율을 60%로 두고 서울만 50%에서 60%로 늘리는 정도여서 수도권의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2·26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상가 등으로 갈아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LTV, DTI 등 금융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이익환수제 등세제와 규제 또한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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