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급격한 국민 稅부담 증가 없다"

투기소득 과세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우선검토
부동산 실가 정부통계 마련..상가 등에 가격공시제 도입
  • 등록 2006-02-10 오전 10:00:00

    수정 2006-02-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경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더라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이전에 투기소득 과세강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일몰이 없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수요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벤치마크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추계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임료나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등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 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무실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를 오는 2008년 도입하기 위해 내년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 재경부는 지출구조 개선 등 국가재정계획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31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임대주택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등 후속조치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환투기나 과도한 불안심리 등에 의한 비정상적 급변동시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고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외환시장 심화 등 수급 안정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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