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15조7369억 도세 징수.. 취득세↓·지방소비세↑

목표액 15조5246억 대비 101.4% 초과징수
부동산 가액·거래 급감에 주택취득세 절반 이하
코로나19 완화로 지방소비세·레저세 1조 이상 증가
  • 등록 2023-02-05 오후 2:14:42

    수정 2023-02-05 오후 2:14: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목표 금액보다 101.4% 초과한 도세 15조736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1446억 원에서 15조5264억 원으로 1조6182억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2021년과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전년 대비 약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규제(조정)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 등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으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다.

반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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