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180일로 늘어날 듯"

납세자연맹 "지자체 상당수 이의신청 안내 없어"
환급대상 증가..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해야
  • 등록 2005-04-12 오전 10:32:25

    수정 2005-04-12 오전 10:32:25

[edaily 이진철기자]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그동안 알려진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아닌 180일로 늘어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지자체중 상당수가 고지서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따라서 "고지서에 이의신청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해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로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2년 12월5일 법 개정 이전의 사안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대다수 이의신청인에게 바로 미치지 않는다"며 "납세자연맹이 추가로 진행중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다만 "위헌 결정된 법률의 내용과 2002년 12월5일 개정후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해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02년 12월5일 개정된 법은 부담금 부과대상 근거법령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확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6~1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측도 계속 늘어나는 이의신청자로 인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현재 이의신청자는 5만1329명으로 감사원의 서류 검토 및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최종 환급단계에서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문서로 환급통보가 오고, 지연 환급기간 만큼 이자를 더해 환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이의신청 관련 규정과 ´행정심판법´ 준용규정도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게 이의신청 안내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위헌 결정은 2003년 한해 교육세로만 7조8060억원을 징수하면서도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으로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한이 180일이므로 해당자는 빨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또 90일이 지난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대비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인 지자체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두 방법 모두 접수처는 처분청인 지자체이지만 지자체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기각할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외 출국, 지방 출장 등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 등은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심사청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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