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명 추가 모집… 올해 총 12만 명 지원

21일부터 추사 선착순 모집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조기 극복 일환
관광공사 “내수회복, 지역경제에 도움되길”
  • 등록 2020-04-21 오전 8:42:20

    수정 2020-04-21 오전 8:42:2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경기 침체 조기 극복을 위해 국내 관광과 내수시장 활성화 카드를 내밀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 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에 올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기존 8만 명을 포함, 총 12만 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국내관광과 내수시장 활성화로 조기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류 확인을 완료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휴가)에서 적립금 40만 원으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살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적립금 40만 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환불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참여기업에 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참여자 1인당 약 93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약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모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업ㆍ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청도 눈에 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35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침체한 내수 소비를 살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등 지자체 연계 프로모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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