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회의를 열고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기업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을 구체화해 내년 3월 전인대 본회의에서 가결에 붙일 계획이다. 신문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누려온 세제 감면 혜택이 수년내에 없어질 전망이다.
또 외국기업은 이른바 `2면3반감` 즉 누적기준으로 이익이 실현된 해부터 2년간 세금면제, 이후 3년 50%면제를 적용받아왔다. 이 혜택도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진 부장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같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농촌지역 세금 혜택을 늘리면서도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