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

  • 등록 2009-08-27 오전 9:30:42

    수정 2009-08-27 오전 9:30:4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수준은
▲ 서울은 시세의 절반이고 수도권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예상 시세인 3.3㎡당 2300만원의 절반인 1150만원이며 하남미사는 950만원, 고양원흥은 850만원 선이다.

- 보금자리주택에 채권입찰제 적용하나
▲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

- 시세차익 환수방안은
▲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한다. 7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세차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 매년 8만가구씩 32만가구다. 이는 서울지역의 연평균 입주물량(3만가구)의 2.7배 수준이다. 또 수도권 연평균 입주물량 13만가구의 60% 수준이다.

-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60만가구가 공급되면 수급불안은 해소되나
▲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107만명)의 56%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분양주택 26만가구가 공급되면 1순위 가입자의 24%가 자가보유자가 된다. 수급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금자리 분양주택 26만가구는 누가 분양 받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일반공급으로 9만가구(35%)가 소화되고 특별공급으로 17만가구(65%)가 풀린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4만가구(15%), 생애최초 5만가구(20%), 다자녀 및 장애인 8만가구(30%) 등으로 이뤄진다.

- 당첨을 노린 불법 통장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나
▲ 위반시 2~3년 이하의 징역, 2000만~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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