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11월부터 재당첨 제한

국토부 9월 시프트 재당첨제한 법 개정
11월 시프트 공급물량부터 재당첨제한 될 듯
  • 등록 2009-07-27 오전 10:33:48

    수정 2009-07-27 오전 10:35:5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의 재당첨 금지가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는 8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시프트 재당첨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일러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당첨 제한을 발표한 직후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법제처 심의 기간과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 말까지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에 걸쳐 시프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었다. 이미 2월과 5월에 각각 576가구, 1170가구가 공급됐고, 8월 말에는 1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 공급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8월 공급물량은 재당첨 제한 없이 일정대로 공급되고 실질적인 재당첨 제한은 9월 개정 이후인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시프트 공급날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아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규칙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예정된 공급을 늦출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시프트 청약시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금이 많으면 경쟁률이 높아도 계속 당첨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490가구가 최대 5번까지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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