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한솔텔레컴 빨리 화해하라"-소액주주

  • 등록 2001-01-09 오전 11:07:15

    수정 2001-01-09 오전 11:07:15

법정공방으로 비화한 한솔텔레컴의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 주주들이 증권거래소와 회사측이 화해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한솔텔레컴의 소액주주 대표라고 주장한 손건배씨는 "관리종목 지정은 공시규정이 "모순" 이 있기 때문이지 업무나 직원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해 벽두부터 송사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 이번 건은 무승부로 하고 1심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솔텔레컴에 대해선 소송 취하를, 거래소에 대해선 규정개정을 각각 요구했다. 한솔텔레컴과 증권거래소간 공방 속에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이를 조기에 해결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한솔텔레컴 주식은 작년 1일 증권거래소로부터 공시의무를 두 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6개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사항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수주"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시장조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 작년 12월18일자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지난 5일자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솔텔레컴 건과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 5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며 결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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