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9일 "재건축 허용연한은 지역 조례로 돼 있어 정부가 20년을 30년으로 올려도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도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용연한 강화`와 `승인권한 환수`는 3월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는 당정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 20-40년에서 30-4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건축승인권한의 중앙정부 환수조치 역시 지자체의 승인권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어 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 다만 지자체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검증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카드로 내놓은 개발부담금제는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기준과 개발이익 산정시점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솜방망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부과기준은 용적률 증가분이냐 가격상승분이냐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용적률 증가분으로 할 경우 기존 용적률이 높은 중층단지는 '무풍지대'가 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가격상승분의 경우는 산정시점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