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재건축 대책 ''솜방망이'' 되나

안전진단 검증, 개발부담제 도입에 그칠 듯
  • 등록 2006-03-09 오전 9:37:39

    수정 2006-03-09 오전 9:37:3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3월 재건축 대책은 '안전진단 강화'와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당정이 예고했던 규제 수위보다 한층 완화된 것이어서 시장안정 효과가 의문시 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9일 "재건축 허용연한은 지역 조례로 돼 있어 정부가 20년을 30년으로 올려도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도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용연한 강화`와 `승인권한 환수`는 3월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는 당정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 20-40년에서 30-4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건축승인권한의 중앙정부 환수조치 역시 지자체의 승인권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어 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 다만 지자체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검증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내리더라도 중앙정부가 검증을 통해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월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카드로 내놓은 개발부담금제는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기준과 개발이익 산정시점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솜방망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부과기준은 용적률 증가분이냐 가격상승분이냐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용적률 증가분으로 할 경우 기존 용적률이 높은 중층단지는 '무풍지대'가 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가격상승분의 경우는 산정시점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개발이익 산정시점을 사업계획승인 단계로 볼 경우 재건축 기대수익이 선반영돼 환수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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