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프랜차이즈 이익공유형 모델 도입…실효성엔 '의문'

미래 이익 포기로 얻는 지원액 최대 1억원 불과
계약서 내용 변경해도 제재조치 미흡
  • 등록 2017-05-10 오전 5:00:00

    수정 2017-05-10 오전 5:00:00

작년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해 도입한 이익공유형 모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적기 때문이다. 상생경영이란 타이틀에 급급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발표하고 6개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항목’을 명문화해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청에서 제안한 이익공유 항목은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 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해 일부 영업이익을 환급하거나 가맹점주에 스톡옵션을 주는 것이다. 또 원부자재 구매에 비례해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가맹본부만 살찌우는 기존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판촉비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갈등을 겪다가 최근 서울시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관리수수료를 걷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관리수수료는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등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대가로 걷어갔다.

이보다 앞서 2013년 파리바게트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점포 확장·이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챙기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알려진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데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해 당근으로서 약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을 신청할 가맹본부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절한 제재 방안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청은 단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시 결과 이익공유형 모델 훼손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빠른 성장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가맹본부의 여러 병폐를 예방하려는 조치로써 환영한다”면서도 “이익공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 한도도 크지 않아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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