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자 정보삭제 등 "이통사 정보보호 지침" 마련

정통부, 의무삭제·관리강화 등..초고속사업자도 준용
  • 등록 2004-01-06 오전 9:43:33

    수정 2004-01-06 오전 9:43:33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중인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회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삭제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예금계좌, 이메일주소, 직업 등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보유정보의 범위, 보유기간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고객 정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타베이스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관리,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초고속망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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