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 제조업소 23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소가 칡이나 메밀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서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원료 함량을 적게 넣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1곳이 칡냉면 제품에 칡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칡가루 12%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고 1곳은 칡냉면 제품에 칡가루 1%만을 사용하고도 16%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3개월 임의연장 표기했다.
또 함흥냉면, 평양냉면 제품에 고구마전분 대신 상대적으로 값이 싼 타피오카 전분을 넣거나 메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6곳과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9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구원식품 산마을종합식품 현대식품 대진농산 대명식품 면다운식품 성원킹크릴(주) 평송식품 고향식품 연자방식품 솔잎식품 대정농산 풍년식품 초원의빛 신한보식품 동아그린식품 쌍용종합식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