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협약보증 대출 받고 보증료도 환급 받으세요”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환급 이벤트
  • 등록 2024-04-23 오전 8:57:47

    수정 2024-04-23 오전 8:57:47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KB국민은행과 함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이어 보증료 환급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환급 이벤트는 모바일 접수를 통해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벤트를 통해 보증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외식업 소상공인 또는 도소매업 사업자 중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80% 보증료를 환급하고 음식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자에게는 70% 환급이 이뤄진다.

이 외 소상공인은 보증료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평균 보증료는 25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보증료란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증 대출 과정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비용이다.

신청은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비대면(모바일) 접수하면 된다.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은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우아한형제들, KB국민은행이 각각 35억원씩 총 7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규모는 총 1050억원이다.

전국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태원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해당 사업은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600여 업주가 신청했고 대출 보증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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