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표시위반 34개사이트 단속 의뢰-정통부

  • 등록 2003-06-19 오전 10:15:24

    수정 2003-06-19 오전 10:15:24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4개 사이트에 대해 검·경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표시의무 위반 사이트는 성인정보 제공사이트 24개, 성인만화사이트 1개, 성인용품 사이트 4개, 게임사이트 5개 등 총 34개 사이트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밖에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고시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고시를 위반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 내용선별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초기화면에 유해문구, 로고, 연령확인 창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자, 음향,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소위 "맛보기" 화면 제공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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