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자상거래 규제, 화장품 매출 감소 제한적-NH

  • 등록 2019-06-24 오전 8:59:00

    수정 2019-06-24 오전 8:59: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NH투자증권은 24일 화장품 업종과 관련해 지난 21일 중국 전자상거래법 관련 이슈가 재차 부각되면서 업종 지수가 하락했지만 매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조미진 NH증권 연구원은 “21일 중국 정부가 신전자상거래법 방침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업종 지수는 전일대비 2.1% 내렸다”며 “중국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업종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목별로 보면 LG생활건강(051900)이 3.5% 내렸고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2.1%) 애경산업(018250)(-2.2%) 클리오(237880)(-7.2%) 네오팜(092730)(-2.9%) 에이블씨엔씨(078520)(-2.9%) 등은 2%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업자 자격 규제와 안전하지 않은 제품 판매 중단, 불공정 행위 금지, 인터넷 광고 정비, 온라인 거래 불법행위 단속,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규제가 시행돼 보따리상(따이공)의 활동 위축이 예상됐으나 월별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해당 규제가 국내 화장품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다만 지난주 시장 규제기구가 관련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소식에 이슈가 재차 부각된 것이다.

지난주 중국 정부의 발표는 연초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기존 언급했던 틀에서 큰 변경사항은 없다. 그는 “해당 법의 기본 취지는 따이공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중국 내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가품과 위조품 단속이 강화되는 점은 오히려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 실제 화장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만큼 따이공의 구매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원은 “작년 말 이후 대형 따이공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국내 면세점 채널은 유의미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6월 면세점 매출도 4~5월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화장품 업체들도 면세점 채널의 견조한 성장 흐름을 공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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