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한 고승범…가계부채 ‘해결사’ 될까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묘안 내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초읽기에 대응
대출만기연장·머지런 등 현안 줄줄이
  • 등록 2021-08-29 오후 2:06:53

    수정 2021-08-29 오후 9:14:53

[이데일리 김미영 노희준 기자] 국회 검증대를 무난히 넘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곧 공식 취임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스스로 꼽았듯 ‘가계부채 관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빚투’(빚을 내 투자) 영향에 1805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규제 스케쥴 앞당기나

고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누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역랑을 동원하겠다면서 ‘가계부채와의 전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저울질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내놓은 차주단위 DSR 규제의 3단계 시행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2금융권에서 나타나는 DSR 규제의 풍선효과를 살피고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상대로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턴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데, 현재는 DSR 60%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2단계 규제 시행을 앞당기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이 2억원 넘는 사람들이 상당해 당장 규제 스케쥴을 당기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1.5단계를 두는 식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봤다.

전세·신용대출을 가리지 않는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야 없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세심히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 후보자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가상자산·대출만기연장·머지런 등 현안 산적

가계부채 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연장 여부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등 현안은 쌓여 있다.

가상자산시장에선 거래소 신고 유예기한이 9월 24일로 끝나지만 원화거래가 가능한 신고 요건을 갖춘 곳은 현재 업비트 한 곳뿐이어서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 요건이 깐깐해 독과점 우려가 큰데도 고 후보자 역시 ‘보수적’ 입장만 보이고 있단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간담회를 갖고 신고 거래소를 늘릴 방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후보자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 연장에 무게를 뒀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엔 금융권이 부정적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선불충전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환불대란 사태는 일단 유사사례를 살펴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운용·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선 고 후보자도 몸 담았던 한국은행과 금융위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하면 8개월 안에 가계부채 억제, 금융시장 안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만으로는 안되고 경제부처가 협력해 집값 잡기부터 해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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