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점검
불법주정차,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학교 매점 위생 등 단속
  • 등록 2017-08-27 오후 12:00:00

    수정 2017-08-27 오후 12:00:00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분식점의 위생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개학기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만 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또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식품 분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수거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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