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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분식점의 위생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개학기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만 3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또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식품 분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