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총격범, 탄피 소지하고 등교하다 처벌…무기 집착”

외교부 “교민 피해 접수된 것 없어”
  • 등록 2018-02-15 오후 4:15:15

    수정 2018-02-15 오후 4:15:15

니콜라스 크루즈의 체포 장면(사진 = 마이애미 헤럴드 캡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니콜라스 크루스(19)가 탄피(Bullet Casing)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등 무기에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교민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는 크루스가 탄피를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동급생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크루스는 나중에 다른 사유로 퇴학당했으나 탄피 등교 사건도 퇴학의 이유 중 하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급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크루스는 소셜미디어(SNS)를 권총과 칼로 장식하는 등 무기에 집착했다. 또 비비탄 총으로 쥐를 맞춘 것을 자랑했었다고 전했다.

크루스는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AR-15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17명이 죽고, 15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이어 미국 내 학교 총격 사건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한편 외교부는 15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영사콜센터에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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