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토지보상비 급증은 참여정부 출범 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세우기 위한 대규모 토지보상이 이뤄지거나 예정돼 있는데다, 개발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 등으로 평당 보상비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방의 토지보상비가 서울로 유입돼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주택값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4년~2002년까지 9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9조 9600여억원이 풀려나갔다.
연평균으로는 6조 6600억원 규모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과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토지 보상액이 8조 5700여억원을 기록한 9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마다 5조원~6조원대의 보상금이 지출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8조 3461억원으로 껑충 뛴 토지보상비는 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면서 14조 58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부동산값을 끌어올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주요 공공사업의 평균보상비 비율 등을 고려해 토지보상비를 추정한 결과, 2005년~2008년까지 약 37조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비 4조 6000억원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41조 6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6년간 총 토지보상비 규모는 64조원으로, 연평균 10조 6600여억에 이른다. 앞서 9년간 연평균(6조6000억원)보다 무려 60%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 토지보상비 중 상당액이 서울 요지의 주택수요로 몰려, 주택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최근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 오는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부재(不在)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토지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인근 땅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막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보상가액의 최고 및 최저 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