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퇴출 팔 걷었다..부당이득 10배 환수

식약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문방구 식품 판매금지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 마련
  • 등록 2013-03-21 오전 10:00:00

    수정 2013-03-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정부는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업체에 부당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문방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사회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 임기내 근절을 약속했다.

식약청은 4월께 국무총리실, 농축산식품부, 검·경찰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오는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식점별 위생등급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도입된다. 업체별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와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청은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의 식품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도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식약청이 지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오염된 수산물 양식 해역, 폐광촌·염전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의 유통·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에 대부분 도입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편의점과 같은 체인형태 중소유통업체에도 구축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개인소매점 등 소규모 유통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원, 수입자의 과거이력 및 검사결과를 분석해 수입식품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입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가 개선되고,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제안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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