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 10일부터 거래단위 20만원(상보)

  • 등록 2001-12-05 오전 10:53:54

    수정 2001-12-05 오전 10:53:54

[edaily] 한국선물거래소는 현행 계약당 10만원인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10만원 단위의 기존 결제월물(KSQ)은 미결제약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0만원 단위의 새로운 코스닥50선물(KQ)과 중복 거래된다. 선물거래소는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 변경은 선물시장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품의 매력을 높이고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상품 디자인 시점과 비교할 때 코스닥50지수의 수준이 절반 이상 하락하여 거래단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거래단위가 작아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작은 상황에서는 원하는 투자성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거래단위의 상향 조정은 코스닥50선물의 투자매력을 높여 거래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거래단위 변경으로 거래단위 변경 시행시점 직전 거래일 장종료 후 현재 10만원 거래단위 종목에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은 10만원 거래단위와 20만원 거래단위를 병행해 거래하되 거래단위 변경 시행이후 10만원 거래단위 종목의 미결제약정이 소멸하는 때에는 동 종목의 거래를 종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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