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시 출총제 제외요구"

대한상의 "10개 민간그룹, 출총제로 신규사업 제약받아"
  • 등록 2006-02-16 오전 11:00:00

    수정 2006-02-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재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3개 그룹의 경우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중 10개 그룹은 출총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출총제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11개 그룹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출자총액제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집단은 2005년 11개에서 2006년에는 18개로 늘어난다. 순수민간그룹의 경우 9개에서 1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최근 대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나 출자총액제 때문에 신사업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확정돼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설명이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국가지분이 30%가 넘는 회사주식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인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인수경쟁을 유발해 더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행 6조원으로 못박혀 있는 출자총액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기업의 성장속도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산 4조~5조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상장회사는 30%)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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