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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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자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받았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