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리츠와 특별 관계자와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에 편향돼 있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172개 리츠 가운데 공모·상장 리츠는 4개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을 기존 30~40%에서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특별 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총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해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설립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전액 조달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에 공포돼 9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자기 관리 리츠의 이익배당 의무를 완화한 제28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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