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인체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 이상 등급으로 나올 시 취약계층에게는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에 이뤄지고 문자 전송대상은 서비스 신청자에 한한다.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업무담당자들을 우선 등록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측정 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보된다.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신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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