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정보거래형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검토, 지식기반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원동력인 `정보`의 재산법적 의미를 논의한다. 연구원은 "최근 설계도면을 복사한 행위에 대해 유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물건의 개념 및 각종 첨단기술의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거래상 라이센스거래 분쟁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관한 법적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권대우 교수(홍익대)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 적용" ▲배대헌 교수(계명대)가 "디지털 재산으로서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오병철 교수(경상대)는 "UCITA의 우리법제에의 수용방안" ▲주지홍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UCITA 담보책임"에 관하여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