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제정비 심포지엄-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 2002-10-11 오전 10:40:20

    수정 2002-10-11 오전 10:40:20

[edaily 조용만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은 11일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 방안" 학술세미나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정보거래형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검토, 지식기반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원동력인 `정보`의 재산법적 의미를 논의한다. 연구원은 "최근 설계도면을 복사한 행위에 대해 유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물건의 개념 및 각종 첨단기술의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거래상 라이센스거래 분쟁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관한 법적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권대우 교수(홍익대)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 적용" ▲배대헌 교수(계명대)가 "디지털 재산으로서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오병철 교수(경상대)는 "UCITA의 우리법제에의 수용방안" ▲주지홍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UCITA 담보책임"에 관하여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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