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새집 입주해 좋고, 세금 안내 좋고

  • 등록 2004-09-20 오전 10:41:47

    수정 2004-09-20 오전 10:41:47

[주용철] 아래의 글은 제가 쓴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프롤로그 조세기씨가족은 이번에 타는 적금과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작정이다. 회사근처로 주거환경도 좋은 그런 지역을 찾다가 보니 집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의외로 커서 원래 예정했던 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구해야 할 판이었다. “아 마음에 드는 집장만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조세기씨는 생각 외로 어려운 집장만 때문에 실의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조세기씨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던 세무순은 세금이라도 절약해볼 요량으로 사촌오빠인 절세캅을 찾아 나섰다. 1.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12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등에 살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감면을 배제했으나 최근의 견해에 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세 번째 요건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면혜택은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는 그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청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여기서 2주택보유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이때 1가구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 시킨다고 해도 감면해택은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요건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이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8228;지변&8228;사변&8228;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상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면적에 해당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2평이면 분양면적기준으로 18평형내지 20평형이 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18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면 분양면적으로는 24평형내지 26평형이 된다. (3)한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분양면적 30평형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일정한 시기(흔히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기)에 취득하는 때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25%감면규정은 서울, 인천, 대전, 강원도, 충북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직접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은 최초로 시공사에서 분양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액이라는 것이다. 기존부동산의 취득시 통상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가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이미 언급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부동산보다 더 많은 취득관련 세 부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30평형대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것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세기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자 최초분양계약일 : 2002년5월1일 분양권취득일; 2003년12월31일 사용검사일 : 2004년4월1일 잔금일 ; 2004년4월7일 전용면적 : 85m2 이하 (25.7평) 분양가 : 1억원 조세기의 경우 최초분양계약일이 2002년 5월이며 당해 아파트를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잔금일이 2004년 4월7일)하였으므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1억 * 2% * 25% = 500,000 등록세; 1억 * 3% * 25% = 750,000 교육세; 750,000* 20% = 150,000 합계 1,400,000 세무순으로부터 절세캅의 고견을 접한 조세기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살수도 없고... 고민 끝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분양권을 사도 취득세, 등록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포커스: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싶으면 30평형대 이하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사자. 최고 100%에서 최저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공중부양
  • 이강인, 누구와?
  • 다시 뭉친 BTS
  • 착륙 중 '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