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메리츠證 `장기 회사채형 펀드` 판매

  • 등록 2008-11-17 오전 10:50:51

    수정 2008-11-17 오전 10:50:5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은 최근 정부대책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투자 장기회사채형 투자신탁`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 펀드는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A-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A2- 이상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한다. 3년 이상 가입시에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초기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AA급(CP A1급)이상의 초우량기업에 투자하고 시장이 안정된 후에는 A급(CP A2급)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2월말까지 3년 이상 거치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만 가능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운용은 한국투자신탁산운용에서 담당한다.

선취형인 Class A 펀드의 신탁보수는 연 0.391%(선취수수료 0.02% 별도), 평잔형인 Class C는 연 0.411%다. 환매수수료는 Class A의 경우 30일 미만일 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일 때에는 이익금의 30%다. Class C는 90일 미만일 때 30%다. 가입 신청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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