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명예훼손 사업가 기소

  • 등록 2015-12-31 오전 10:12:19

    수정 2015-12-31 오전 10:12: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사업가 박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하고 협회를 찾은 정 회장을 붙잡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돼”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해 3월 현대산업개발에 정 회장과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보내 공갈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개교 110주년 행사에서 정 회장이 사업상 편의 제공받고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리고 다닌다는 허위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사업에 뛰어든 D사 대표 박씨는 현대산업개발에 정산합의금을 요구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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