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부칙`의혹 파악키로..정부측 압박

개정안 부칙마련 경위와 타당성 국감서 집중 추궁
"법개정전 초과지분도 바로잡아야"..방법은 좀더 논의
  • 등록 2005-09-26 오전 10:49:01

    수정 2005-09-26 오전 10:49: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청와대가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여당도 이를 국감에서 집중 추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26일 "오늘 열리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산법 개정안중 경과규정을 어떤 경위로 마련한 것인지 타당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중순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이 보유한 금산법 위반지분을 합법화 시켜주는 `삼성 봐주기용`이라는 일부 비판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측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정부측을 압박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오 부대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것이 금산법 개정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바로 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박영선 안대로 소급 적용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지, 유예기간을 더 두고 명령을 내릴지, 의결권만 제한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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