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쟁점은

"독신·불임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반발
재경부 "자녀 많을 수록 세혜택 많이 받는 것이 당연"
與 일각, 소수자 추가공제·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병행 거론
  • 등록 2006-08-23 오전 10:33:02

    수정 2006-08-23 오전 10:33:02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늘리고 대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조심스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애 안낳고 싶어서 안낳나?"..폐지반대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오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 억울해 한다. 

독신자의 경우,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맞벌이 부부 역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낳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17만원, 6000만원일 경우 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세부담이 9만원 증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독신과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증세` 이슈로 일격을 당했던 여당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권오규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여당에서는 소수자공제 폐지를 철회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 폐지, 방향성 옳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자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보다 세금 혜택을 못받는 소득공제제도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간 500만원의 최저 생계비에 공제가 1500만원, 2인 가구에서는 최저 생계비 800만원에 공제가 1300만원이다. 반면 4인 가구 공제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의 입장에서도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은 부담스럽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경부의 입장을 동조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일자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허 실장은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지만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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