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류도매상은 거래처가 아닌 경기도 안양의 유흥업소에 실제로는 1억원의 술을 공급했음에도 1억3000만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자신의 거래처에는 무자료(1억3000만원)로 주류를 판매해 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면서 탈세 행위를 조장한 주류 도매상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댄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주류 도매상에 대한 조사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20~40일간 진행되며 지난 2004~2006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금융 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도매상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전체 주류도매상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3469개다. 주종별로는 종합주류도매상(소주·맥주 등 취급) 1540개, 특정주류도매상(탁주·약주·민속주) 1520개, 수입주류도매상(양주) 409개 등이다.
국세청은 통상 1개 주류도매상이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