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별 예금보호 가능 상품 및 불가능 상품(요약)

  • 등록 2000-10-17 오후 1:43:43

    수정 2000-10-17 오후 1:43:43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과 안되는 상품은 금융권별로 다음과 같다. ◇은행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 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7.24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등)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증권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위탁자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세금우대증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 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98.7.24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험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 중 퇴직보험계약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 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7.31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재보험계약, "98.8.1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종금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보호되지 않는 상품 - "98.9.30.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 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상호신용금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예금·적금·부금·계금·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 ▲보호되지 않는 상품 - 공제상품 ◇투신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신사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은행신탁 ▲원금보전형 신탁의 경우 예·적금과 같이 보호되지만 실적배당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보호받는 원금보전형 신탁 상품 :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보호받지 못하는 실적배당 신탁상품 :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등)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농·수협 단위조합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농·수협 단위조합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수협 단위조합 신용사업부문에 가입한 예금은 동 예금의 소멸시까지 보호됨 ▲농·수협 단위조합의 경우 각 중앙회의 보호기금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호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 의하여 거래금고가 2000년 말까지 파산하는 경우 1998년 2월 7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1998년 2월 8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보호받으며, 2001년 1월 1일 부터는 3,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보호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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