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열심히 하는 제약사 세금감면 등 혜택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 2011-08-23 오후 12:00:00

    수정 2011-08-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자격과 혜택 등이 포함됐다.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중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토록 했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글로벌 진출역량(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복지부 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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