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중장기 세제운용방향..어떤 내용 담고 있나

  • 등록 2001-05-28 오후 12:13:05

    수정 2001-05-28 오후 12:13:05

[edaily]"넓은 세원, 낮은 세율"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의 기본 화두다.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아진만큼 세제 역시 이에 걸맞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의 전환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등 4개 항을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제의 포괄주의 전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적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마무리, 금년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비과세 및 감면저축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에따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동향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금융저축 상품의 29%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저축 상품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현재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과세소득 범위를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은 이와관련 1단계로 현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단계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도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열거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속세제 과세체계 전환 =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유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취득과세형은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의 분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위헌시비와 함께 납세자 마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담배관련 세부담 인상, 주세율 차등화 =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담배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주류의 경우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류소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 제재 강화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비용누락, 가공이익 등 분식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에서 바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를 위해 강제상각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쉽 과세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구성원(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회사가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쉽 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주장. ◇목적세 단계적 정비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목적세는 또 재정의 사용용도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등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 목적세 세수는 2001년 예산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해 총국세 대비 17.7%를 기록했다. 일본의 1.1%나 EU의 1% 미만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축소 = 현재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중립성 및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대상 용역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 이에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 및 외국항행용역 회사등으로 최소화하고, 면세 대상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해 최소범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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